선실설계

선실설계_Structural Fire Protection Plan(5)

짜짜위엔 2024. 9. 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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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실설계의 주요 도면인 Structural Fire Protection Plan에 대해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홉번째는 FIRE 및 THERMAL INSULATION의 HEAT BRIDGE에 대해 조사된 각 관청 및
선급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열 번째는 EMERGENCY FIRE PUMP의 용량이 RULE에서 요구하는 MAIN FIRE
PUMP의 용량, 90㎥/H의 80 & 이상을 만족하는 72㎥/H를 초과할 경우
SECONDARD FIRE PUMP로 간주하여 이의 관련 COMPARTMENT는 OTHER
MACHINERY SPACE로 정의되나, E/R에 직면한 경우엔, E/R에서의 화재 시
별도의 FIRE DIVISION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SECONDARY FIRE PUMP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CONTROL STATION으로 간주하여 A-60 INSULATION이
되어야 한다.
(이는 E/R과 CARGO HOLD에 동시에 불이 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KR/LR/DNV/ABS로부터 INTERPRETATION 받은 사항임)


열한번째는 E/R 내 선미 쪽에 위치한 ESCAPE TRUNK가 STEERING GEAR ROOM과 연결된
경우, S/G RM도 ESCAPE ROUTE로 간주하므로, E/R에 직면한 S/G RM엔
자체 내에 SECONDARY FIRE PUMP RM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A-60
INSULATION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열두번째는 CORRIDOR를 낀 SERVICE SPACE 또는 ACCOMMODATION SPACE 상부에
CONTROL STATION이 위치한 경우, A-60 DECK INSULATION은 아래와 같이
설치하며 CORRIDOR 쪽에 별도의 HEAT BRIDGE가 필요하지 않다.

열세번째는 ELEC. EQUIPMENT LKR의 경우, CHARGING/DISCHARGING PANEL 또는
BATTERY CHARGER가 있는 경우에만 CONTROL STATION으로 간주하므로,
전반 설계에 이들의 설치 유무를 필히 확인하고, 없는 경우엔 SERVICE
SPACE (HIGH RISK)로 처리한다.

C. SOUND INSULATION : 재질 및 공법은 THERMAL INSULATION과 동일하나 SPEC.
요구사항 및 IMO A468 (X11), UK DOT 등에서 요구하는 소음 규정을 만족기
위해 특별히 NOISE가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설치되며, 기능적 분류에
의해 THERMAL INSULATION과 분리한다.


첫 번째는 TANKER 경우, DECK HOUSE FRONT BHD에 인접한 PUMP ROOM에서의
소음으로, FRONT BHD에 인접한 CABIN 등에 SOUND INSULATION, PAIR
GLASS WINDOW 등을 감안하여야 하나 PUMP ROOM의 FAN에 SILENCER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는 ACCOMMODATION 구역 (CABIN, SWIMMING POOL 등)이 ENGINE ROOM, ENGINE
CASING 상의 EXHAUST FAN 또는 FAN ROOM, A/C UNIT RM 등의 MACHINERY
SPACE와 기타 소음원과 인접한 경우에는 필히 SOUND INSULATION이 고려되어야 하며, 불가한 경우엔 FENCE 설치 또는 소음원 자체에 SILENCER를 설치해야 한다. 단, THERMAL 또는 FIRE INSULATION이 되어 있는 곳에는 별도의 SOUND INSULATION을 추가할 필요는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다른 방법을 고려한다.


세 번째는 선실 직 하부의 E/R에 진동 및 소음이 심한 기기류(COMPRESSOR MAIN ENGINE 등)로 인한 선체 진동으로 구조적 전달 소음(STRUCTURE BORNE NOISE)의 추가가 예상되는 ROOM에는 FLOATING FLOOR
TYPE의 INSULATION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CABIN에 접한 LIFT (ELEVATOR) TRUNK엔 SOUND INSULATION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DNV 적용 TANKER에선 A-60 INSULATION이 되어야
한다. 단, WEATHER PART에 면한 경우엔 THERMAL INSULATION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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